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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이것저것 출산가구에 혜택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네요.
출산가구에게 취득세 500만원까지 한도 면제가 되는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의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셈이니 통과만
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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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목 : 2023년 자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지원 대상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채에 해당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출산일 전 1년에서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
지원 금 :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이런 정책은 하루 빨리 통과돼서 출산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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