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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주기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맞아야하는데요.
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 승용차
1)최초 등록 후 4년 경과되면 첫 자동차검사를 진행
2)4년 이후 부터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진행
2.사업용 승용차
1)최초 등록 후 2년 경과 후 자동차 검사 실시
2)2년 경과 이후부터는 1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 실시
3.경형,소형,승합 및 화물차
최초 등록 이후 1년 주기로 검사
4.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
차량에 따라 최소 6개월 한번 씩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해진 시기안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운행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검사 시기에 맞춰서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1.과태료
1) 1차 벌금 : 10만원
2) 2차 벌금 : 20만원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은 아래 링크 포스팅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IT 리뷰 (investment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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