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100세시대라 할만큼 평균수명이 길어졌늗네요.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대비는 필수겠죠?
노후 대비를 위해 이계좌로 돈을 모으면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세액 공제 혜택이 어느정도냐?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16.5% 에서 12.5%까지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말은 즉슨 IRP 계좌에 연간 900만원 한도내에 저축을해서 금액을 넣어두면 연말정산시 16.5%~ 12.5%의
범위안에서 캐쉬백처럼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꿀이죠? 안만들 이유가 없겠죠??
저도 대충 들었을때는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 거기다 돈을 넣어?
그럴바엔 주식을 투자한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잘생각해보니
IRP계좌로 연간 900만원만 넣으면 연간 1,485,000원의 세액 공제가 발생되고
이게 10년정도가 지속되었을시를 계산하면
1,0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꼭 900만원이 아니더라도 ,
9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저축해두고 연말정산에 돌려받으면 되겠네!!
라고 판단했는데 ,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안할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겠죠.!!
노후대비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저는 주식만 주로 하였는데 , 연금계좌와 IRP계좌 공부해보니 적절한 금액으로
IRP와 연금계좌측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 예정입니다.
더구나 55세 이후 IRP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세금 혜택까지 되는 상품이죠!!
다만 55세 이전까지 최소 5년, 10년, 20년간 저축 기간을 선택하여 납입해야하며
중도해지시 혜택을 못받게 되니 신중하게 저축 비중을 부담없는 선에서 넣으셔야합니다.
미래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현명하게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서
내지말아야할 돈을 최대한 안내는게 현명한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일정 세금을 공재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 세액공제란 ?
연금 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정해진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IRP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안되므로 이점 주의해주세요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 금융사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IRP 한도
1년동안 9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번에 900만원을 입금해도 되고 , 분할해서 입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1년동안 900만원 입금을 해야 세제혜택이 최대로 받을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여기서 꼼수를 부려서 IRP 계좌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각각 900만원을 입금해서 전 계좌에 있는 돈의 16.5%를 세액공제 받으면 완전
땡큐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실수 잇는데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도가 900만원이니 꼼수는 안됩니다.
저축가능 한도라는 말은 한도금액까지 넣을수 있지만 꼭 넣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축을 하는게 좋겠죠?
IRP 계좌로 다양한 상품 운용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ETF, 리츠, 펀드, ELB , RP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하며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것도 IRP 장점입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주식은 (ETF )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됨으로 포트폴리오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말은 즉슨 내 IRP 계좌 포트폴리오에
남은 30%는 채권, 예금 등과 같은 안전자산이 최소 30%는 담고 있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대로 받고 , ETF, 채권, 예금 등의 조합으로 구성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면 더욱 좋을거같네요
저같은 경우는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구성중입니다.
IRP 세액 공제 혜택
1)IRP 저축할때 세액 공제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총 저축금액을 합산하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대상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소득의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르니이점도 확실히 알아두시는게좋겠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시 세액공제 16.5%가 적용되어
매년 900만원 IRP 입금시 최대 1,485,000원 세금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일시 세제혜택 13.2% 적용되어
매년 900만원 IRP 입금시 최대 1,188,000원 세금 환급
2)IRP 운용시 과세이연 혜택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해 저축을 하게 되면서 상품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한해,두해 쌓이다보면 큰 목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긴 운용기간동안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 혜택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3) IRP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혜택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긴 하나 최대 3.3%에서 최대 5.%까지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때문에
연금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 방법
연금 수령은 최소 55세부터 수령 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10년이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신청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최대 3.3%~ 5.5%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 수령 신청 수령기간은 최소 10년이상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55세~69세 : 5.5%
70~79세 : 4.4%
80세 : 3.3%
늦게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만
솔직히 80세에 타실분은 거의 드물거라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60세 이상부터 수령 받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100세 세대라고하지만 산다는 보장도 없고 , 수령기간도 최소 10년이니
노년에 다 받고 다 써봐야죠.
IRP 운영 중도 해지시 패널티
IRP계좌를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어쩔수 없이 인출하게 되어 중도해지가 될시에는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아닌 , 일반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을 내셔야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만큼 IRP 계좌는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운용하고 , 최대한 노후까지 잘 이끌고 가는것이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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