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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발급과 재발급 방법 알아볼게요.
유용한정보제공
2024. 4.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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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으라고 불리우는 등기필증은 등기소 (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 사무
를 처리하는 관청 ) 에서 교부되는 등기완료증이기도 하고 , 등기필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증명서로 무엇을 확인 할 수 있느냐?
1) 부동산 소유자
2) 일명 집문서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기필증이 언제 쓰이냐면 아파트 매도시 법무사에게 반드시 제출해야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자 이 중요한 등기필증의 발급과 재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 부동산 정보 5편 ] - IT 리뷰 (investment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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