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방법과 가입 조건 알아보아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요즘 전세사기라는 기사 및 뉴스에 많이 보도된거 보셨을겁니다.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납부 후에 2년 계약 종료 만기일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하여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하여 이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여 , 임대인이 돈을 못주더라도 보증보험기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HF 전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
2.HUG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
3.SGI 전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HF 전세보증보험에 알아볼것이며 ,
정확한 보험 상품 이름은 "일반전세지킴보증" 입니다.
HF전세보증보험 신청 절차
공사 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동시에 HF보증보험을 같이 가입 진행하는 곳이면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신청 절차
1)보증상담 (HF보증보험 취급은행 )
2)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HF보증보험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 취급은행 및 공사 )
4)보증료수납 및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 및 공사 )
HF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이여야합니다. ( 7억넘어가면 가입 안돼요 )
단 !! 비수도권은 5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가 90%이하인 경우만 보험 가입 가능 ( 역전세 방지 )
3) 2020년 04월 01일 이후 임대차계약 해당
4)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5)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보증기간을 연장시 임대차게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합니다.
6)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전세계약 잔금 후 전입 신고 및 확정날자까지 취득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보증보험 상품으로 대출을 하고 진행하는 곳도 많아서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은행을 찾아서진행하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2년1월01일에 2년 전세임대차게약서를 작성하고 ,
22년 12월 말일까지 는 ( 1년 이내)
HF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확정일자가 완료된 임대차게약서, 전입세대 열람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보험이라는 단어만으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출 서류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HF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HF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 까지
주택가격의 90% 범위안에서 보증이 됩니다.
HF전세보증보험 보증료
HF전세보증보험은 SGI, HUG에 비해 많이 저렴한 보증료를 자랑합니다.
보증료는 연0.02% ~ 0.04% 이며
납부 방식은 년마다 납부 또는 한번에 2년치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예를들면)
보증료 0.02%로 가정하여
전세보증금 : 2억 7천
전세 계약기간 : 1년
HF전세보증료 : 계약기간 1년의 보증료 540,000원 발생
HF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1.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 경매,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게 이전한 경우
HF전세보증보험 취급 금융 기관
1.경남은행
2.국민은행
3.기업은행
4.농협은행
5.대구은행
6.부산은행
7.수협은행
8.우리은행
9.제주은행
10.하나은행
11.토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