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에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된다네요 !!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1. 신청 자격조건
1)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2) 개인소득 : 1년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2,000만원 이상 초과 시 가입 제한
2. 지원내용
ㅇ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 !!
한도금이 정해져있는게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50만원 내고 2년뒤면 100만원돈 이자가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볼만합니다.
ㅇ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3.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2월9일~ 18일까지)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2월 21일 월요일) 첫 주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로 가입방식이 적용 될 예정이니 위에 요일별로 해당 출생년도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쉬운점
1. 월 맥스치 50만원이라는 한도치..
2. 연봉제한.. (3,600만원 이하) 폭이 좁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 그래도 만기시 금리로 따지면 9프로수준의 이율이 발생되니 .. 해당되시는분들은 무조건 하시면 이득이네요
아참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신청한 은행에서 9% 이자를 준다는게 아니라 .. 신청 은행 금리 + 50만원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합치면 시중은행 금리 9% 수준이라는 뜻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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