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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ISA계좌 개념 및 세제 혜택

by 유용한정보제공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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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ISA계좌란 무엇일까?

 

저희가 보통 적금이나 예금을 할시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게 무엇일까요?

이자와 세금 절세 부분이겠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진절머리나게 쫒아다닙니다. 정말 돈 아깝죠?

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 불리며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주식,펀드, ETF, ELS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 노후대비 자금 마련 및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필수적으로 입금할 돈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들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ISA계좌 도대체 뭐가 좋은건데?

 

 

보통 일반 계좌에서 저축이나, 적금 같은 상품등을 할시에

금리 이득이 생기면 이자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정말 기가막히죠? 내돈 내가 잘굴려서 이득이 생겼는데 이자를 저렇게나 가져가다니.

이런 세금을 덜 가져가는 상품이 없을까 ? 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A 계좌인데  ISA계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금을 덜 가져간다.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계좌 , 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며 ,

손수익 200만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안뜯어가는거고요.

200만원의 수익이 넘어가는 수익은 9.9%의 세금만 가져갑니다.

9.9%라고 해도 아깝긴 하네요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구요

 

ISA  계좌를 개설하여 3년간 꾸준히 년간 6,000만원을 넣었고 , 3년후

원금 말고 수익 (금리이자, 배당)이 8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원금 6,000만원(원금) + 800만원(수입소득) = 도합 6,800만원이 발생됩니다.

 

 

1) 일반계좌일시 세금을 얼마나 가져갈까? 

 

자!! 여기서 일반계좌였다면 세금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바로 원금말고 수익 금액(금리이자, 배당등) 800만원의 15.4%인 120만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거죠

800만원(수입소득) - 120만원(세금) = 680만원이 최종 세후 금액이 되는겁니다.

 

 

 

2) ISA 계좌일시 가져가는 세금 계산해 봅시다.

 

200만원 비과세(세금면제) 적용 : 800만원 - 200만원 (비과세, 세금면제 ) = 600만원

수입 소득 200만원의 초과분인  600만원의 9.9%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594,00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 소득 800만원에서 -594,000원을 빼면

총 내 수익 소득은 7,406,000원 입니다.

 

 

일반 계좌일시 세후 수익 소득 = 680만원 

ISA 계좌일시 세후 수익 소득 = 740만원

어때요? 예를 들어보니까 체감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ISA계좌로 세제혜택을 받아 일반계좌보다 세금을 60만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받는 세금 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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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납입 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나 무한정일수는 없겠죠?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있는데요.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년간 2,000만원까지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1억원의 금액으로 제한 되어있는게

많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론 년간 2,000만원까지 무조건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 한도안에서 얼마든지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1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SA 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 

 

만기시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300만원 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계좌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수 있으며 , 미성년자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1.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이상

나이 제한  조건 : 19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불가 하나 , 15~19세에 근로소득이 있다고하면 가능합니다.

소득 : 상관없습니다.

추가 개설 가능 유무 :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딱 1인 1계좌 하나만 허용 됨으로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2.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무엇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 발생되는 사람입니다.

완전 부럽죠??

또한 주식 배당금이 연간 2천이 넘는사람이 해당되며

금리 이자로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사람 ,

주식 (국내 상장  ETF만 해당 )  매도 수익금으로 연간 2천이 넘는사람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 매도 수익금은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양도세(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매도 수익금 5,000만원 이상 22% 세금을 부과할거라는 예상만 있을뿐입니다.

 

 

ISA계좌 개설 종류 

 

 

1.일반형

 

ISA계좌를 일반형으로 개설시에는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형으로 보통 가입을 합니다.

혜택 : 세금 혜택 200만원 비과세 / 수익이 200만원을 초과시 9.9% 과세 됩니다.

 

 

2. 서민형 

 

ISA 계좌를 서민형으로 개설할시에 세제혜택이 일반형보다 더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1)소득조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소득 3,5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서민형 혜택

 

일반형에 비해 서민형은 수익 소득 4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며

400만원 이상 초과시에는 9.9%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서민형 조건에 맞는데 , 바보같이 일반형으로 가입했네요

저같은 실수 하지 마시길요

 

ISA계좌로 3년을 못채우고 해지를 할 경우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ISA 계좌로 3년을 못채우고 안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패널티는 따로 없으나

세금혜택을 못받고 , 일반 계좌에서 적용되는 세금 부과율 15.4%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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